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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확실하게 정리

 

 

은퇴 후의 삶을 위해 필요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목적과 수급 조건이 다른 제도입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노령연금이란?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한눈에 보기 
4. 기초연금,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나요?
5. 노령연금,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나요?
6.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함께 받을 수 있을까?
7.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요약정리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복지성격의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 쉽게 말해 노후소득이 부족한 어르신께 국가가 드리는 생활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공적연금 제도의 하나로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 즉,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에 따라 퇴직 이후에 받는 노후생활비입니다.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지급 주체 정부(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만 60세 이상(출생연도 따라 상이)
자격 요건 소득, 재산 기준 충족 국민연금 가입 이력 필요 
납부 여부  납부 없이 수급 가능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필요 
지급 금액 최대 32만 7,400원(2025년 기준) 납부 기간, 소득에 따라 다름(월 수십 ~ 수백만 원 가능)
중복 수급 가능(조건 충족 시 함께 받을 수 있음) 가능 

 

 

 

4. 기초연금,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약 218만 원, 부부가구 약 348만 원 이하(2025년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 재산, 금융자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5. 노령연금,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나요?

 

 

  •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분 
  •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분 
  •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 예시) 1969년생은 만 63세부터 수급 가능 

 

 

 

6.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요약정리 

 

 

● 기초연금: 복지 목적, 저소득 어르신 대상, 무납부, 최대 월 32만 원 

● 노령연금: 공적연금, 가입 이력 필요, 최소 10년 납부, 수령액 개인별 상이 

 

※ 조건만 충족되면 두 연금 모두 수급 가능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노후를 위한 중요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각 연금의 자격요건과 특징을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꼭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만약 연금 신청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