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기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각종 행정 업무를 볼 때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해드릴게요.
목차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요약 (pc 기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절차
4. 모바일로도 발급 가능 (M건강보험 앱)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시 주의 사항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시 이런 경우도 알아두세요.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 상태(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와 자격 취득일, 상실일, 소속 사업장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 주로 필요한 상황
이직이나 퇴직 시 제출서류
취업 시 4대 보험 가입 확인
대출이나 청약 등 금융기관 서류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및 자격 유지 증빙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요약 (pc 기준)
●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에서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클릭하세요.
● 2단계: 공인인증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로그인을 위해 인증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 인증도 가능해졌어요.
공동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간편 인증: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앱 인증
원하는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진행
● 3단계: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메뉴 이동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자격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또는 검색창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입력해도 바로 이동 가능해요.
● 4단계: 정보 조회 및 출력
조회 기간 선택: 기본적으로 최근 5년간의 내역이 자동 선택되지만 원하는 기간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 형식 선택: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프린터 출력 가능
조회 버튼 클릭 → 아래에 내역 확인
하단의 발급신청 버튼 클릭 → 출력 또는 PDF저장 선택
※ 제출처에 따라 컬러 출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출력 시 주의하세요!
3. 모바일로도 발급 가능 (M건강보험 앱)
PC가 없다면 스마트폰 앱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M건강보험 앱 이용 방법
1.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M건강보험 검색 후 설치
2. 앱 실행 후 로그인 (인증 필요)
3. 메뉴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선택
4. 조회 및 발급 → PDF 저장 or 프린터 출력
※ 일부 구형 스마트폰은 출력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PDF로 저장 후 PC에서 출력하는 방법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시 주의사항
- 본인 명의 인증 필수: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는 조회/발급 불가
- 무료 발급: 발급 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출력본 유효기간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 직장가입자 이력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이전 지역가입 내역이 필요하면 전체 기간을 설정해 보세요.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시 이런 경우도 알아두세요!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 퇴직일이 표시된 자격상실 이력이 꼭 필요해요.
- 군 제대 후 건강보험 자격 복귀할 때 → 병역기간 동안 상실 상태가 기록됩니다.
-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할 때 → 본인과 가족의 자격 상태를 모두 확인해야 해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요구되는 기본 서류입니다.
주로 공공기관, 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 많이 활용되니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낼 수 있도록 PDF로 저장해 두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이제 어렵게 오프라인 방문하지 말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확인서 발급하세요.
'알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5년 기준 한눈에 정리 (0) | 2025.07.15 |
---|---|
청년 교통비 지원 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 (0) | 2025.07.14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핵심포인트 (1) | 2025.07.10 |
실업급여 조건 완벽 정리 꼭 알아야 할 사항들 (0) | 2025.07.09 |
퇴직금 지급기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0) | 2025.07.08 |